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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달라지는 내용 정리

by #$%@#$@#^@# 2021. 10. 20.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개편안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10월 19일부터 집 전월세 계약 및 매매하실 때 적용되는 사항이니 집 계약을 앞둔 분들께서는 꼭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중개수수료, 즉 복비라고 일컬어지는 비용에 대하여 말들이 많았죠. 우여곡절 끝에 결국 개편안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달라지는 내용 정리

 

지난 8월경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많은 논의 심사 끝에 새로운 부동산 개정안이 확정되어 10월 19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동산 개정안 내용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대폭 인하된다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요율이 기존에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손을 보게 되었고, 확정 시행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이라는 것은 부동산 중개시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상한요율을 인하한 이유는 그동안 집값이 오르면서 부동산 중개사가 받게 되는 금액도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한요율만 지키면 된다고하면, 모든 중개사들이 무턱대고 최고요율만 요구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부동산 개편안에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고 의뢰인에게 고지하여 중개보수 협상절차를 의무화 하는 것을 포함하였습니다. (협상 절차 고지 의무화는 아직 시행 시기 확정 안됨) 무조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은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순기능이 예상됩니다. 하나의 계약이라도 더 따려고 하는 중개사들의 경쟁을 불러일으켜 보다 저렴하게 수수료를 낮춰볼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되는 것이죠. 

 

계약서-확인
부동산 계약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사업자등록증을 개시하여, 일반사업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번 부동산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 임에도불구하고 부가세 10%을 요구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방지하는 조항을 넣어둔 걸보니, 이번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하여 제대로 상황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매매 계약이 달라지는 수수료

 

매매금액에 따라 상한요율은 아래와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6억 ~ 9억 구간 : 0.5% -> 0.4%

9억 ~ 12억 구간 : 0.9% -> 0.5%

12억 ~ 15억 구간 : 0.9% -> 0.6%

15억 이상 구간 : 0.9% -> 0.7%  

 

ex) 6억 주택 매매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300만원이던 것이 24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ex) 9억 주택 매매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810만원이던 것이 45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장난감-나무집
달라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임대차 거래시 달라지는 수수료

 

전세 거래 시, 계약 금액에 따른 상한요율은 아래와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3억 ~ 6억 구간 : 0.4% -> 0.3%

6억 ~ 12억 구간 : 0.8% -> 0.4%

12억 ~ 15억 구간 : 0.8% -> 0.5%

15억 이상 구간 : 0.8% -> 0.6%  

 

ex) 6억 주택 전세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480만원이던 것이 24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ex) 3억 주택 매매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12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근사한-집
내집마련의 꿈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개편안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점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 금액별로 상한요율을 낮췄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한요율로 무조건 계약해야 하는 것이 아닌 중개사와 계약자간에 협상과정을 거치게 되어 무조건 상한요율로 지불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집을 계약하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개수수료 걱정은 그래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더 많이 내리면 좋겠지만, 부동산 계약 자체가 적은 상황이라, 중개사 분들의 입장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정책 개편안이다보니, 꼭 체크하셔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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