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변경

by #$%@#$@#^@# 2022. 6. 15.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피부양자 자격요건은 보다 까다로워지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자격기준에 따라 기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변경 사항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로고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피부양자란 피보험자(직장가입자)에 의존하여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등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조건 변경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은 소득 요건 3,400만원 이하, 재산요건 5억 4천만원 이하입니다. 현재 피부양자 조건을 보면 다소 루즈하게 적용되고 있어, 피부양자로의 등록이 어렵지 않은데요. 이번 변경은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를 어느정도 탈락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 기준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요건은 연간 2,000만원 이하로 변경되며, 재산요건은 3억 6천만원 이하로 훨씬 낮춰 기준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강화 시행 시기

 

이번 피부양자 조건 강화 시행은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됩니다. 본인이 피부양자 조건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계시다면, 반드시 변경 조건을 체크하여, 건강보험에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세 과세 표준액

 

앞서 말씀드린 소득요건, 재산요건 강화와 더불어 다음 경우에도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되는데요.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연소득 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재산과세표준액 3억 6천 ~ 9억원을 보유할 경우도 피부양자에서 탈락되게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변경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변경되는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피부양자 탈락되어 지역가입자로 편입됩니다. 이 경우 물론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현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피보험자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만큼, 공정성 측면에서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시라면, 혹시 본인이 변경되는 기준에 해당되어 탈락되지는 않는지, 꼼꼼히 체크하여 억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