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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점?

by #$%@#$@#^@# 2023. 5. 24.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관련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모두 세금을 줄여준다는 것이지만, 둘의 차이점도 분명합니다. 똑똑하게 세금 정산을 하기 위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므로, 꼭 체크해둡시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개인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목적과 적용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아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반면, 세액공제는 실제 세금을 감면시켜주는 혜택입니다.

 

 

소득공제 예

소득공제는 소득 자체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이며, 예를 들어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나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는 주택의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대중교통 비용이나 문화비 사용금액에 대한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세액공제 예

세액공제는 납세자의 소득세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득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월세 세액공제나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한 월세액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금계좌를 통해 납입한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2023년에는 새로운 공제 혜택이 추가되었습니다. 첫째로,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가 확대되어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의 전세금과 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도 확대되어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80%로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과 문화비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금액 한도도 총 300만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범위 확대

월세 세액공제도 변화하였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한 월세액에 대한 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며, 공제율은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에서 17%, 5,5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15%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주택의 기준도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상향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

연금저축 세액공제도 변경되었습니다. 연금계좌를 통한 세액공제는 납부한 금액이 과세구간 동안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올해부터는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상향되어 연금저축은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해졌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2023년 변화된 공제 사항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위의 내용을 고려하여 개인의 소득과 지출 상황에 맞는 최적의 공제 방법을 선택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절감을 위해서는 2023년에 신설된 공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나 세무회계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상의 공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소득신고 기간, 세액공제, 소득공제 잘 체크해보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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