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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의료급여 수급권자 뜻

by #$%@#$@#^@# 2023. 5. 31.

의료급여 수급권자 뜻 및 확인/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란 취약계층을 위해서 마련한 의료복지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의료급여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죠.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뜻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복지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운영되며,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계층을 위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뉘어집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고를 겪고 있는 가구로서 생활비, 주거비 등을 보장받고 있는 가구) 중에서도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록자(암, 중증화상환자)와 시설 수급자는 1종 수급권자로 분류됩니다.
    • 타법적용자: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분류로 나뉩니다.
      • 이재민: 난민법에 따라 이재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 의상자/의사자: 심신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로서, 해당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양아동: 입양을 통해 가정을 이룬 어린이들로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에 공로를 세운 사람들로서,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형문화재보유자: 국가적으로 중요한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해당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새터민: 새터민지원법에 따라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거나 관련된 사람들로서, 해당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숙자: 주거지가 없거나 주거지가 불안정한 사람들로서, 노숙자지원법에 따라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행려환자: 정신질환 또는 중증 신체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로서, 해당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안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중 1급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이 아닌 가구는 모두 2차 수급권자에 해당합니다.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 재산, 생활상태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의료급여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로서, 신청과정을 거쳐 2종 수급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혜택에는 진료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약제비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병원비, 통원비, 입원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을 위해 다음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서비스 신청 선택: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3. 복지급여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항목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4. 요양비 신청: 좌측 의료급여 항목에서 '요양비' 신청하기를 체크합니다.
  5. 진행: 하단에 있는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6. 신청 완료 후 심사: 신청을 완료한 후 심사를 거쳐 수급권자가 확정됩니다.

 

 

의료급여 지급 조건

의료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의료급여기관 이용 불가능한 경우:
    •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질병, 부상, 출산(임신 16주 이상 포함)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 의료기기 및 소모성 재료 구입:
    • 자동복막투석을 위해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복막관류액이나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고 사용한 경우, 해당 비용을 의료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당뇨병 환자가 혈당검사나 인슐린 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고 사용한 경우, 해당 비용을 의료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제1형 당뇨병 환자가 당뇨병 관리를 위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연속혈당 측정기나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고 사용한 경우, 해당 비용을 의료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자가도뇨를 위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고 사용한 경우, 해당 비용을 의료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특수한 경우:
    •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해당 비용을 의료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환자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비용을 의료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 중 기침유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비용을 의료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비용을 의료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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