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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확인

by #$%@#$@#^@# 2023. 6. 1.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방법, 지원 내용 등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년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매월 20만원씩 최대 240만원의 월세가 지원됩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확인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

  • 연령: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 청년 독립 가구의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원가구의 중위소득 100% 이하
  •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방식의 주택,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

 

 

선정 기준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소득 & 재산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 독립 가구의 소득: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함
      • 청년 독립 가구의 재산: 일반 재산과 자동차 등의 재산 가액이 1억 7백만원 이하여야 함
      •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총 재산 가액이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함

 

 

  •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청년월세지원 신청

 

신청 방법

신청하는 곳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주체 본인신청
대리인 신청 가능
지급되는 곳 청년 본인 계좌 입금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 대리인 신청도 가능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 신청 접수 후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입금됨

 

신청 처리 절차

  • 신청 접수: 신청자의 신청서와 서류 등을 접수
  • 대상자 심사: 지자체에서 대상자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 선정
  • 이의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자체에 이의 신청
  • 서비스 지원: 서비스 지원을 시작

 

청년월세지원 신청 접수

 

지원 내용

  • 최대 240만원까지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원)하여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급
  • 임차 보증금 및 관리비는 제외하고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청년월세지원 신청

 

2023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확인 방법,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지원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특별히 진행하는 복지서비스 성격을 갖고 있는 제도입니다. 어려움 많은 시기에 청년월세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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